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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대학자율반영 학생부지침은 합헌…憲裁 결정

입력 | 1997-07-16 20:43:00


내신성적 절대평가를 2000년도 이후로 미루고 그 이전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해서 입시에 반영하도록 결정한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시행지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1학년생(현재 2학년) 학부모들이 『당초 도입된 학생부는 원래 내신성적을 절대평가하도록 돼있다가 96년 8월 시행지침에 따라 사실상 상대평가로 전환돼 외국어고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교육부의 학생부 시행지침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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