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李棋培·이기배 부장검사)는 15일 구청 관급공사를 담당하는 부하공무원에게서 공사감독 업무 및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부하공무원이 관급공사 건설업체에서 받은 돈의 일부인 6천6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金斗基(김두기·63·국민회의 소속)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아 김구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로 영등포구청 재무과 韓相錄(한상록·44)재무계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구청장은 지난해 6월 영등포구 도림동 자신의 집에서 한계장으로부터 구청관급공사 감독업무 및 인사와 관련해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계장은 당시 구청이 발주한 12억원 규모의 안양천 정비공사를 맡은 경도종합건설 대표 조만석씨에게서 공사수주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8백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김구청장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