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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무단나포 한국 어선 수백만원대 벌금 물려

입력 | 1997-07-02 20:25:00


지난달 8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직선기선(直線基線)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됐던 경남 통영항 소속 통발어선 오대호는 일본측에 30만엔(약2백30만원)의 벌금을 물고난 뒤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통상기선 및 직선기선 영해 침범으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된 우리 어선은 모두 9척으로 현재까지 이중 6척의 어선이 모두 4천7백37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일본측은 직선기선을 적용해 나포한 우리 어선에도 통상기선 해역을 침범한 선박과 동일하게 수백만원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선원 및 선박은 풀려났으나 선장이 억류된 909대동호와 선박 선원 선장이 여전히 묶여 있는 302수덕호 58덕용호 등 3척도 일단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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