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삼성제약의 특허권이 인정돼 조선무약 광동제약 등 경쟁사들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성제약은 최근 특허청이 우황청심원 액제에 대한 최종 사정 결과 신규조성물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해 이번 주중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를 정식 등록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삼성제약만이 액제 청심원의 독점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삼성에 뒤이어 유사제품을 판매중인 광동제약과 조선무약 등 제약사들이 우황청심원액이나 현탁액을 생산 판매할 수 없게 돼 파란이 예상된다. 이번 특허청의 결정으로 삼성제약의 우황청심원액은 오는 2010년까지 특허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광동제약과 조선무약은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곧 특허무효소송을 특허청 심판소에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제약은 특허등록이후 이들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작년 2월 삼성제약측이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광동제약 조선무약측에 패소한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특허청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들이 액제 청심원 생산을 곧장 중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우황청심원을 액제화시킨 기술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를 내줌에 따라 기존 한방의학서적에 등재돼 있는 한방약제의 제형을 변경했을 경우 앞으로도 모두 특허를 내줄 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7년에 시작된 액제 청심원의 특허공방에 대해 업계에서는 「특허대상이 아니다」는 시각과 「특허가치가 있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 특허청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