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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조치 내용]「법인세 차등화」 99년께 실시

입력 | 1997-05-31 20:13:00


빠르면 오는 99년부터 빚이 과도한 기업은 지급이자가 손비(損費)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3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金泳三(김영삼)대통령 담화에 따른 경제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자기자본의 5∼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물릴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1∼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로만 규정했던 차입금의 범위에 채무보증을 포함시켜 재벌기업 등의 과도한 상호 지급보증을 억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차입금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5∼6배를 넘는 차입금이 있더라도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포함되는 채무보증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재경원은 이를 감안,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차입금 초과분을 계산할 때는 의무적으로 은행대출 등 여신 비율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1백억원인 기업이 은행에서 3백억원을 대출받고 계열사에 3백억원의 지급보증을 해줬을 때 1백억원의 초과차입이 발생한다. 이 1백억원의 초과차입금 가운데 지급보증을 어느 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인세액이 달라지는데 재경원은 일단 차입총액에서 지급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대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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