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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월곶지구 특혜분양 정언양시장 불구속입건
입력
|
1997-05-30 07:55:00
해양경찰청은 29일 경기 시흥시 월곶지구의 용도를 무단변경한 뒤 건설업체 등에 특혜분양해 1백20억원(감정가)가량의 시비(市費)손실을 끼친 鄭彦陽(정언양·59)시흥시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시장은 지난해 4월 월곶동 매립지 7천9백평의 준주거지를 일반주거지로, 3천평의 주거지를 공장용지로 각각 용도변경해 시가보다 1백23억원 싼 가격으로 ㈜우성건설 등 2개업체에 분양토록 지시한 혐의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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