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10.26사건과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鄭昇和 (정승화)전 육군참모총장의 재심사건 첫공판이 사건발생 17년7개월만인 23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정전총장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전총장은 『사건 당시 朴正熙(박정희)대통령이 시해된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金載圭(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범인인 것은 알지 못했다』며 『모든 혐의사실은 신군부가 12.12군사반란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2차 공판을 열어 盧載鉉(노재현)전 국방장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증인신문을 벌인 뒤 바로 결심할 예정이어서 정전총장의 재심재판은 늦어도 6월말경 끝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내란 및 반란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정전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전총장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잃었던 명예와 박탈당한 예비역 육군대장의 예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정 전총장은 군인연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회복하게 된다.
정전총장은 선고와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됐다가 지난 88년11월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대장의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에 전역시부터 88년까지 받지못한 연금 2억∼3억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