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이권청탁을 대가로 기업체에서 돈을 받거나 예산을 불법전용한 혐의에 대해 집중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소속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내년으로 예정된 단체장선거를 의식, 선심행정을 펴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검찰은 23일 그동안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최근 청와대가 통보해온 일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비리내용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柳鍾根(유종근)전북지사가 모건설업체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는 등 오는 12월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권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부터 집중내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지사가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첩보도 입수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지사의 비리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비리내용을 보내오면 곧바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宋彦鍾(송언종)광주시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洪宣基(홍선기)대전시장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비리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기대·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