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오는 7월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마다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제도. 대전시는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이 운영중인 대덕구(대화동) 중구(은행동) 유성구(구성동) 등 3개 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중인 오존관제상황실을 통해 통보받아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농도별로는 0.12PPM 이상일 경우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경보. 오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선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호흡기질환과 백내장 등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