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는 별도로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오는 7월 신설된다. 상사지사원 자녀 및 특례유학생 등 해외유학 자격자를 제외한 편법 조기유학생이나 무자격 유학자의 해외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편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경우 지분인수를 제외한 출자금의 20%가 소득공제된다. 또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기반시설(SOC)채권 이자에 대해선 15%의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가 부실징후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5년안에 팔면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올린뒤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새 근로자우대저축은 저축한도가 월50만원 이하의 정액불입식으로 가입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이다. 1가구 1통장 원칙인 현행 가계장기저축과는 달리 가구내 연간 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수만큼 1인 1통장(맞벌이 부부의 경우 2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민자유치사업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1종 SOC를 건설한 후 기부시점 이전까지 올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