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노태우) 前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盧씨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鄭泰守(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李景勳(이경훈) 前㈜대우대표 등 2명이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尹관 대법원장·주심 鄭貴鎬 대법관)는 17일 이 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盧씨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된 동아그룹 회장 崔元碩(최원석)피고인과 대우그룹 회장 金宇中(김대중)피고인의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前대통령 경호실장 李賢雨(이현우)피고인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 6억원, 특가법상 뇌물방조죄가 적용된 李源祚(이원조)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 琴震鎬(금진호)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에게 공여한 돈은 명목에 관계없이 직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뇌물공여.뇌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청구자가 실명인지 여부만 확인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자를 조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어 열린 全斗煥(전두환) 前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이사건 피고인중 유일하게 상고한 安賢泰(안현태)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