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신대」할머니 2명,日정부에 사죄-배상청구

입력 | 1997-04-14 20:12:00


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 의해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시즈오카(靜岡)현 누마즈(沼津)시 방적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曺甲順(조갑순·65)씨와 禹貞順(우정순·67)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6천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4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냈다. 조씨등은 소장에서 「14세였던 1944년 봄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해방때까지 누마즈시의 방적공장에서 작업을 강요당했다」면서 당시 소집영장을 제시했다. 또 해방후 귀국선에서 회사 담당자가 『급료는 나중에 송금한다』며 10엔의 여비만 준 뒤 그후 일절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경〓권순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