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도시가스요금이 지난 1일자로 평균 11.1% 소급인상됐다. 서울시는 12일 『지난 3월25일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격이 평균 15.3%(㎥당 28.48원) 오름에 따라 소비자요금을 4월1일부로 11.1% 소급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가격은 ㎥당 2백45원73전에서 2백73원21전으로 올랐다. 용도별인상폭은 △가정취사용 11.1%(오른후가격 ㎥당 333.68원) △가정난방용 13.0%(〃 275.42원) △영업용 4.3%(〃 322.30원) △일반 난방용13.1%(〃 274.17원) △산업용6.7%(〃 29.94원) 등이다. 25평형 아파트에서 한달 1백80㎥의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한달 난방비는 종전 4만3천8백60원에서 4만9천5백80원으로 5천7백20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