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공업계 고교 교육을 학교교육 2년과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1년으로 이원화한 `工高 2.1체제'가 지난 3년간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30일 심사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했다. 총리실은 실습 산업체 선정, 훈련약정 체결, 현장지도와 같은 행정 업무를 일선학교가 맡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앞으로 재경원.내무.교육.노동.통산부.중소기업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역할도 분담토록 했다. 또 실습 산업체 대부분이 정부의 직업훈련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산업체로 현장교육훈련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 노동부와 교육부가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2.1체제' 참여 산업체에 대한 교사인건비, 교재비 등 지원요건이 엄격해 지난해 1천1백30개업체중 3개업체만 지원금을 받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체에 대한훈련비 지원요건을 완화, 소규모 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총리실은 현장실습생에게는 민간보험사의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점도 개선, 앞으로 이들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産災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2.1체제'에서의 1년간 현장실습기간이 전문대학, 개방대학 우선 선발요건인 `18개월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도 고쳐 이 기간이 현장근무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교육부 지침을 통해 규정토록 했다. `2.1체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공고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됐는데, 작년말 현재 당초계획된 49개교보다 많은 96개교에서 시행중이나 참여 학생수는 1만3천7백45명으로 계획의 5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