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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탤런트 신은경 징역2년 구형

입력 | 1997-03-20 16:25:00


서울지검 姜信燁검사는 20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 탤런트 申恩慶피고인(23.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姜玹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연예인으로서 수사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법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던 사건인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申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申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 신당3동 약수고개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없이 승용차를 몰고가다 택시를 받은후 1백m가량 달아나다 다시 서울경찰청 교통기동중대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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