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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도 퇴직금…「4주 15시간근로」이상

입력 | 1997-03-14 20:20:00


60만∼1백만명에 달하는 시간제(파트타임)근로자중 80%이상이 다음달부터 퇴직금, 생리 및 연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새 노동관계법이 발효됨에 따라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 단시간근로자」의 범위를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15시간 미만인 근로자(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20%가량)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월차수당의 경우 주44시간 근로자가 4만원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주22시간을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는 2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 시행령은 지금까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돼온 금융보험업 신문발행업 농수산업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 근로자의범위를 전력 용수의 공급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재생개량 성능검사 가스열처리 도장 등 필수업무 종사자로 축소했다. 또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전기 전산 통신 철도차량 및 선로, 건조 수리 정박중인 선박, 항공기 및 이착륙 보안시설, 폭발위험물질 및 유독물질의 저장 보관시설 등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 공포할 예정이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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