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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공무원 부정부패 방지 처우개선부터 모색을

입력 | 1997-03-10 07:36:00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고치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진 우리의 경쟁력을 소생시킬 수 없고 선진국 진입도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 부패방지 대책이 절실한데 일시적인 시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제도를 통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책에 앞서 개선해야 할 것은 공무원의 급여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부정을 없애려면 먼저 그들이 쪼들리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우해준 뒤 그래도 일을 못하거나 부정에 관여하면 과감히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산화를 통하여 능률적으로 일하게 하면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충분히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말고 연봉개념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명예를 중시한다 해도 역시 충분한 급여와 승진이 중요하다. 이것을 무시하고 채찍만 휘둘러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제 금융실명제도 부동산실명제와 같이 차명을 과감히 없애 남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 그 권리는 예금 명의인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남에게 맡긴 돈이 내것이 될 수 없다면 부모 자식간에도 예금 명의를 빌리지 않을 것이다. 차명을 없애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돼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그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재선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