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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재활용의무 강화…대상건설업체 대폭 늘려

입력 | 1997-02-21 19:56:00


[구자용 기자] 건설업체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의 건축폐기물 재활용의무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건축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대상업체를 연간 시공금액 2백5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2백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폐자재 재활용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는 업체가 종전 2백60여개사에서 4백60여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는 건축폐기물의 부피가 1천㎥ 이상 또는 중량합계가 1천6백t 이상인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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