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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1백38명,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입력 | 1997-02-15 15:38:00


월남전 참전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려온 파월장병과 2세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1년여간의 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金正述부장판사)는 15일 張乙基씨(50.서울 송파구 방이동)등 파월장병과 이들의 2세등 30가족 1백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는 미군이 주도한 것이고 한국군은 이에대한 결정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료됐다"며 "또한 헌법 제29조 2항은 군인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張씨 등은 지난해 4월 월남전 참전당시 국가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본인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1백5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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