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기자] 13일 낮 대검찰청 10층 중앙엘리베이터 앞에서는 千正培(천정배) 秋美愛(추미애)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 7명이 權魯甲(권노갑)의원에 대한 긴급체포에 항의하며 검찰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동은 권의원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외무부문서변조사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40분경 조사실을 빠져나가면서 비롯됐다. 권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응하겠다』고 검찰관계자에게 말한 뒤 접견을 요구하며 기다리던 국민회의측 변호인단과 함께 1시40분경 조사실을 나섰다. 그러나 권의원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조사실에서 뛰어온 검찰수사관들의 제지를 받았다. 중수3과 安鍾澤(안종택)과장은 『권의원을 오후1시42분 긴급체포한다』고 밝힌 뒤 권의원을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갔다. 이어 검찰직원들이 출입문을 막으려 하자 조사실 입구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만 것. 국민회의측 일행 10여명은 『불법감금으로 고발하겠다』고 소리치며 문을 닫지 못하도록 검찰직원들을 밀어붙였다. 사진기자 등 보도진 20여명과 국회의원들이 뒤엉킨 채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고함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여분 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천의원과 추의원이 조사실로 들어가는 선에서 이날 소동은 마무리됐다. 별다른 소득없이 조사실에서 나온 추의원은 『권의원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검찰이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회의측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