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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조선족여인 공개 총살…불법자금 조성,1백70억 사기

입력 | 1997-02-04 08:22:00


【北京〓黃義鳳특파원】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금융질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켰던 조선족 韓玉姬(한옥희·41)여인이 지난달 29일 불법자금조성 사기죄로 공개처형됐다고 연변일보가 보도했다. 길림성 우전공업무역본공사 총경리였던 한 여인은 지난 86년 3월부터 91년 10월사이에 기업운영명목으로 모두 3억6천여만원(元·한화 약 3백6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모금, 개인적으로 탕진한 뒤 이중 1억7천여만원을 갚지 못해 연변지역의 사회불안정을 조성했다고 연변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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