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池明勳기자】 신용협동조합 충남연합회는 당진지역 신협의 한보어음 할인피해에 관한 보도(본보 1일자 39면)와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5건의 대출사실을 확인했으나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져 이 지역 신협의 피해는 없다고 2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특감단을 당진에 보내 신평신협과 당진신협 등 두곳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한보어음을 담보로 5건을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증인을 확보한 적법대출이고 액수는 6천1백만원이라고 말했다. 신협 관계자는 『대출액수가 많지 않고 보증인을 확보해 한보부도로 인한 신협의 피해는 없다』며 『다만 한보 협력업체들이 조합원 개개인을 통해 어음대출을 했을 가능성에 대비,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지역 마을금고연합회측은 『지난해 말 한보철강 자금담당 간부가 찾아와 어음할인을 요구해왔으나 거부했다』며 『마을금고는 거액할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