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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HW-SW 품질보증제도 도입

입력 | 1997-01-03 20:38:00


「崔壽默기자」 정보통신 분야의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에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의무설치 대상업체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33곳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가 강조된다. 3일 확정된 정보통신부의 「소비자 보호 추진계획」은 △정보통신 기기의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의 공산품 품질 비교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부문은 사업자들이 품질을 스스로 향상시키도록 하되 품질지표의 적정성을 정통부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