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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社 경매前권리 주장안하면 임금채권 우선변제 못해』

입력 | 1996-12-25 20:19:00


회사가 부도가 나 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도 근로자가 경매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4일 권기종씨 등 전 제일세라믹 근로자 64명이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착수해 경매대금 배당과정에서 모든 채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한 채권자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은 부도가 난 제일세라믹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권씨 등이 뒤늦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을 내세워 경락대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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