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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승 前전주시장 집행유예 2년 확정…대법원
입력
|
1996-12-24 07:5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신성택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장 李彰承(이창승·50)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