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潤鐘기자」제1회 동아국제음악콩쿠르의 심사규정은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음악콩쿠르의 의의에 걸맞게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20일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심사위원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교환, 세부규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확정된 콩쿠르 심사규정중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수제자 혜택 방지〓경연자가 최근 2년내에 3개월 이상 현 심사위원에게 사사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그 경연자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다. 평균점은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평점을 합산, 산출한다. ▼심사위원 출연자 담합 방지〓심사위원과 참가자는 1차예선부터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교환을 해서는 안되며 위반할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연습 또는 오케스트라 리허설에 참석할 수 없다. ▼심사결과 발표〓심사결과는 각 예선 준결선의 연주가 모두 끝난 후 발표한다. 탈락한 경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심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이 질문에 답변한다. ▼심사표 점수부여〓1부터 25까지의 정수(整數)로 채점하되 심사위원의 서명이 없는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최고 최저점 배제〓개인별 총점의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계산한다. ▼결선 기권자 처리〓결선 진출자가 기권하였을 경우 나머지 준결선 출연자중 최고점을 받은 경연자를 결선에 진출시킬 수 있다. ▼입상순위 결정〓심사위원회는 결선연주가 끝난 후 준결선의 평균점수와 결선의 평균점수를 합한 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 심사위원회는 별도 결정이 없는 한 모든 작품을 악보없이 연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했으며 심사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의 경우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에 합의하고 각 단계별 통과자 수(1차예선 24, 2차예선 12, 준결선 6)와 단계별 연주시간 (1차예선 20∼25분, 2차예선 40∼50분, 준결선 55∼65분)도 확정지었다. 심사규정은 내달2일 결선과 시상식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