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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가격 담합 인상 5개 정유社에 과징금

입력 | 1996-11-05 20:24:00


「許文明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인상한 유공 LG정유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등 5개정유사에 1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흥국상사 안국석유산업 LG정유판매 범아석유 현대정유판매 보광산업 등 17개 석유 대리점에 대해서도 3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정유가 작년 5월31일 대리점 아스팔트 공급가격을 ㎏당 75원에서 90원으로 올리자 유공 LG정유 쌍용정유 등 3개사도 다음날인 6월1일 똑같이 가격을 인상했다. 또 지난 3월1일 유공 한화에너지 현대정유가 대리점 아스팔트 공급가격을 ㎏당 90원에서 95원으로 올리자 쌍용정유도 한달 후인 4월1일 똑같은 폭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여러차례 만나 가격인상 문제를 협의했고 인상률과 시기가 유사한 점을 들어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추정, 법 위반 기간중 아스팔트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3∼4월사이 아스팔트 가격을 ㎏당 1백25원에서 1백35원으로 똑같이 올린 석유대리점들에 대해서도 법 위반기간 매출의 0.5%를 과징금으로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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