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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주거지역 5개종류 세분화…市 도시계획안 재정비

입력 | 1996-10-19 18:04:00


「창원〓姜正勳기자」창원시는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미관 고도지구를 신설하는 한편 일부 지구의 면적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 비안을 마련, 18일 시의회에 냈다. 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통해 지금까지 일반 및 준주거지역으로만 구분돼 있던 주거지역을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나누고 상업지역 은 중심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세분키로 했다. 또 기존 40여만㎡의 준주거지역에 명서동과 두대동 등 15개소 22만4천㎡를 추가로 지정, 계획도시라는 이유로 그동안 전면 규제해오던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을 일 부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도청에서 동남공단관리사무소까지의 업무지구와 유통지구, 시청앞광장 주변 등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최고고도를 15∼30m로 제한하고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40m이상의 건축만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 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은 뒤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의 승인을 거쳐 연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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