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울]학교이적지 건물 신축 조경시설 30% 의무화

입력 | 1996-10-17 10:39:00


「윤양섭 기자」 서울시내 학교 이적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지 면적의 30%이상 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또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200∼600%이하, 건폐 율은 33%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5일 학교 이적지에 대한 공공용지 20% 기부채납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규제를 강화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