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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공의 근무 단축… 분만-응급에도 수당 지급

5월부터 전공의 근무 단축… 분만-응급에도 수당 지급

Posted March. 29, 2024 08:47,   

Updated March. 29, 20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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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던 수련보조 수당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로 확대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범사업은 올해 5월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그 안에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혀 당정 협의 중에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음을 시사했다.

전 실장은 또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