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규칙은 어느 상임위든 똑같아야 한다. 이석하지 말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노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관례대로 이석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던 여야가 행안위에는 공수를 바꿔 또다시 설전을 벌인 것.
국민의힘 서 의원은 이날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 이석 동의 여부를 묻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 질문에 “국회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질의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이석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선택적으로 (증인을) 불러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는데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며 “권력의 서열은 없다. 헌법 아래에 있다. 어떤 권력도 삼권분립 속에서 서열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민주당 윤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노 위원장을 남으라는 건 편하게 예를 들어 민간인을 현장에서 증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결국 신 위원장은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이런 절차를 갖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면서도 “노 위원장 증인 신문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석을 허용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상대로 지방선거 중국인 투표권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쇼핑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취지와 그간의 경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유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선관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늘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