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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유족 보상금이 달랑 5000원 이라니

Posted October. 17, 20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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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오빠가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가는 달랑 5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가 막힌 여동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 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은 2008년에야 오빠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 사망 당시 여동생은 2세였고 전쟁 중에 가족들은 폭격 등으로 모두 숨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모친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동생은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김 씨의 사망 시점 당시의 기준인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할머니 7명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하자 2009년 일본 정부가 법률상 당시 화폐가치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1인당 99엔(약 1487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

이에 여동생은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최근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의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유족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