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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RO 물량 몰아주기 제재 오너 편법 대물림 의혹 조사할 것

대기업 MRO 물량 몰아주기 제재 오너 편법 대물림 의혹 조사할 것

Posted May. 30, 20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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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들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MRO 계열사에 대해 6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 그룹 MRO 계열사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과징금은 물론이고 대규모 과세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기업의 MRO 시장 진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현장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MRO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하면서 편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된 만큼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평과세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의 약자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서비스를 뜻한다. 최근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MRO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오너 일가를 대주주로 둔 MRO 계열사를 세운 뒤 대기업 납품 물량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대기업이 MRO 계열사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 세법 개정으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다음 달부터 6만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한 뒤 9월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