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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자 우편저금 문제, 한일청구권 협정과 무관 (일)

징용자 우편저금 문제, 한일청구권 협정과 무관 (일)

Posted April. 08, 201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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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역사교과서에 이어 사할린 동포들의 청구권 효력문제가 한일 관계에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사할린동포 모임인 사단법인 중소()이산가족회는 일본 정부가 1990년 이후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의 개인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사할린 동포들은 징용으로 끌려가 일하고 있을 때 일제는 우편저금 등에 넣는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적립돼 있는 우편저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돌려 달라고 2007년 9월 일본 정부와 우정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1997년 기준 사할린 동포들이 우편저금에 넣어둔 돈은 59만 계좌에 액면금액 1억8700만 엔(약 22억 원), 간이보험은 22만 건에 7000만 엔(약 8억3400만 원)이다. 현재가치로 따지면 5140억 엔(약 6조130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한국 국적 취득이 확인된 자도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 시점에 재산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4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영주귀국 동포 모두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모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사할린 동포들은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존속한다는 견해를 밝힌 우리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정부 질의서에서 사할린 징용자 우편저금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관련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왜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않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한일협정 당시 소련 국적이거나 무국적자여서 애초 한일 양국의 협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