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고객 정보로 제 주머니 채웠다

Posted April. 24, 2008 05:04,   

日本語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허락 없이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TM) 업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 8350만 건을 1000여 개의 TM 업체에 넘긴 혐의(개인정보 3자 제공)로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 8월에도 고객 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판촉활동을 담당하는 TM 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임직원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TM 업체들에 넘겨 하나로텔레콤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과 인터넷TV(IPTV), 유선전화 등의 각종 통신상품을 대신 판매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과 TM 업체들은 가입자별로 생기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2006년 9월 제일은행과 업무 제휴를 한 뒤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96만 명의 고객정보를 양사가 지정한 TM 업체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특히 이미 가입을 해지한 고객 정보까지 TM 업체에 넘겨줘 이들에게도 광고 전화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이 통신상품을 해지하면 업체는 즉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은 TM 업체들이 다시 소규모 TM 업체들에 판촉업무를 위탁해 고객정보가 어느 정도로 퍼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를 하면서 하나로텔레콤에 불법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이 일부 지점의 의욕 과잉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정보를 계속 제공했다며 수사 결과 본사 차원에서 지시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사 차원의 지시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겠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면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보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유명 통신업체도 카드사와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cafe.naver.com/hanarososong)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한 변호사에 의해 개설됐다.

이 카페에는 개설 4시간 만에 40여 명이 가입했으며 회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운 김용석 sukim@donga.com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