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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떡값의혹 전현검사 7명 실명공개

Posted August. 19, 20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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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찰 간부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도청 자료에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도청 테이프 내용의 추가 공개 문제 등에 관한 정치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문제의 7명=노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 자료를 내고 떡값 검사가 득실대는 검찰이 정-경-언 유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7명의 검찰 간부는 김상희() 법무부 차관과 C, K, K, A, H, H 씨로 안기부의 도청이 이뤄진 1997년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에서 명절 때 떡값을 건넬 관리대상으로 언급됐다.

노 의원은 실명과 함께 도청 테이프 녹취록 중 검찰 관련 부분을 함께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7명에게 많게는 300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씩의 추석 떡값을 제공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은 이후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의 직위에 올랐다.

이 중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자신이 녹취록에 거론된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밝히고 사임했다. 그러나 그는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무부는 즉각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아직 현직에 있는 검찰 간부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실명 공개 파장=도청 녹취록과 실명을 밝힌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그러나 노 의원의 이날 국회 상임위 발언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노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법의 잣대를 개의치 않겠다. 나를 기소하고 싶으면 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도청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274개 테이프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녹취록의 내용은 삼성그룹의 돈 전달 계획에 불과할 뿐 실제 집행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민노당과 한나라당 등은 검찰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자기고백 차원에서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