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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인도 통행 제한

Posted September. 26, 2017 09:25,   

Updated September. 26, 2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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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방이역 사거리까지 가로 2.0km, 세로 0.8km 구역은 30여 개의 골목길(이면도로)이 있다. 이면도로지만 제한속도는 시속 60km나 된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계획도시인 탓이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묶여 있는 학교가 3곳이나 있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다. 각 도로의 제한속도도 들쑥날쑥해서 운전자가 속도를 지키기도 힘들다. 왕복 8차선의 백제고분로와 이면도로 30여 곳은 시속 60km, 왕복 4차선의 마천로는 50km다. 보행자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곳은 백제고분로는 시속 60km로, 나머지 도로는 30km로 일괄적으로 속도를 낮췄다.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확대 등을 포함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교통안전 정책으로 기존 차량 중심의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정책으로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다. 교통 선진국의 3배에 달하는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 범칙금을 더 올리고,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김부겸 장관 “반드시 연내 처벌 강화 추진”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 방향은 3가지다. △취약계층 보행안전 개선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 정비 등이다. 동아일보는 올 3월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시즌2, 이젠 보행자 안전이다’ 연중 기획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시설 △사람이 우선인 제도 △보행약자 배려 등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중 보행약자 보호는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다. 이미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다. 여기에 처벌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당초 경찰청은 관련 연구 용역을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약자 보호 정책은 한시라도 늦춰선 안 된다. 연내 바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보호구역 정비 및 장소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스쿨존은 매년 250곳씩 늘려 2021년까지 1만2425곳으로 확대한다. 실버존도 같은 기간 매년 140곳씩 늘려 전국에 1442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버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위주로 설치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정해온 스쿨존에 비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버존에 지원해 온 소방안전 교부세 규모를 현 20여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모든 이면도로 벌점 2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올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에 이어 이번 보행안전 종합대책에도 포함됐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연중 캠페인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도심 제한속도 10km 낮추자’를 제안했다. 본보 보도 후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도시의 간선도로 등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는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왕복 2차로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중이다.

 차량의 속도는 얼마로 낮추느냐에 따라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다. 시속 50km 시 보행자 치사율은 80%에 달하지만 30km 이하로 떨어지면 10%로 떨어진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도심의 제한속도를 이같이 낮출 예정이다. 올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부 구간, 부산 영도구 전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올 6월부터 운용 중이다.

 시속 30km로 낮춰지는 모든 이면도로는 현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2배로 올린다. 이를테면 속도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현행 최대 60점에서 120점,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은 각각 30점, 15점에서 60점, 30점으로 늘어난다. 한 번의 적발로 면허정지(40점)를 당할 수도 있다.

○ 10년마다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 교육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교통안전교육은 면허를 따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때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만 65세 전까지 10년마다(65세 이후 5년)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등 교육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지난해 정부에서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행안전 관련 규정도 법률에 근거를 둬 법적 강제력을 강화한다. 현재 법제처에서 이면도로 지역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30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지자체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법을 개정해 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해 검토했던 보행환경을 쇼핑몰 등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도 검토하도록 보행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 · 서형석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