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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7.3% 인상

Posted July. 18, 2016 06:56,   

Updated July. 18, 20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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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35만223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이날 표결은 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6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7.3% 인상에 반대한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표결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 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4년(5210원·7.2%), 2015년(5580원·7.1%), 올해(6030원·8.1%)에 이어 인상률이 4년 연속 7%를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336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 최저임금위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정치적 협상처럼 진행되다 보니 나오는 부작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대표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뒤 생계비와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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