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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전역 운행제한

Posted July. 16, 2016 07:26,   

Updated July. 16, 20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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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 전역과 경기도 내 서울 인접 지역은 2018년, 경기도 외곽 지역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약 45만 대가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하는 데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와 이들 지자체는 지난달 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LEZ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구체적 운영 시기와 지역 등 세부안을 조율해왔다.

 서울은 현재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 28개 시 중 서울과 인접한 17개 시는 2018년, 서울과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11개 시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LEZ 적용 대상은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버스 포함)다. 전국 경유차 약 300만 대 중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는 약 100만 대. 이 중 2.5t 미만 경유차(약 40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약 10만 대) 등을 제외한 약 45만 대가 LEZ 확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 차량들은 서울 진입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의해 번호판이 인식된다. 차주가 매연저감장치 없이 진입하면 과태료(20만 원)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치 부착 비용은 300만 원 내외로 정부 45%, 지자체 45%에 차량 보유자가 10%를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9000여억 원 추정) 중 45%를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문제다.

 다만 서울, 인천시와 달리 시군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경기도는 현재 운행제한 대상 28개 시가 매연저감장치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야만 도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도의 운행제한 권한을 현행 시군 조례가 아닌 도 조례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