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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막고 게임산업 살리는 방안 함께 고민해야

게임중독 막고 게임산업 살리는 방안 함께 고민해야

Posted November. 09, 20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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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을 놓고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로 보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중독을 청소년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접근해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온라인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오프라인 지지서명을 시작했다. 대다수 학부모는 게임중독법을 지지하지만 이용 청소년들은 공부하다 지루하면 잠깐 게임을 즐기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항변한다. 게임을 또래문화로 이해하는 청소년과 공부와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세대와의 갈등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핵심은 정도 문제일 것이다.

게임업계는 놀이문화의 하나인 게임을 마약이나 사행성 도박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중독자 치료를 빌미로 업계에 부담금을 물리거나 규제를 강화해 결국 게임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독물질로 분류한 게임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겠느냐는 게임업계 주장도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수출 효자품목이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반발은 법안 내용을 곡해()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규제하자는 법이 아니라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명절에 화투를 하거나 인터넷 고스톱을 했다고 도박이 아니듯 가끔 게임을 즐긴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 중에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안나오도록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게임 업계도 참여하는 게 옳다.

논란 해결의 실마리는 게임중독법과 게임산업 육성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게임업계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보급하려는 것이지 게임 폐인()이 양산되는 걸 원치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 업계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사회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자녀의 게임 몰입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