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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면하려면 4시간 6분 지나야

Posted December. 31, 2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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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 지 세 시간 지났는데 운전해도 괜찮을까?

연말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운전자들은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진다. 미련 없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사를 부르는 게 최선이지만 술잔 수와 시간을 헤아리며 저울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계산법이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에 최근 공개됐다. 혈중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이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법으로 섭취한 알코올 양을 체중으로 나눈 뒤 남녀 알코올 흡수능력 차이를 반영해 산출한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교통사고가 난 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 당시 음주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신 체중 70kg의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이 지나야 몸 안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다. 체중 70kg 안팎의 남성이라면 소주 1병을 마시고 최소 4시간이 지난 뒤 운전해야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체중이 60kg인 남성은 4시간 47분, 80kg인 남성은 3시간 34분이 소요돼 무거울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디다.

여성은 보통 같은 체중의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60kg인 여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분해되는 데 6시간이 소요돼 남성보다 1시간 13분 더 걸린다.

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은 술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체중 70kg 남성이 생맥주(2000cc4.5%)를 마시면 5시간 22분, 막걸리 1병은 2시간 41분, 양주 4잔은 6시간 28분, 와인 1병은 5시간 50분 걸린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실제 분해 시간은 개인별로 제각각이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며 이론상 알코올 분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해도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똑같이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신광영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