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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암초 만난 한미FTA

Posted July. 21, 20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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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한미 FTA 실행을 위한 부수법안 일부가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수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 내부에도 이견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이 여야 몸싸움 끝에 기껏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일 국무총리실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부수법률 총 25건 중 협정 발효 전에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이행법률은 22건이고 그중 8건은 이미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제개정이 완료됐다. 아직 1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2건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미제출 법안 중 핵심 쟁점은 동의명령제(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동의명령제란 중대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기업이 자백과 함께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미국과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서둘러 법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수법안의 입법완료는 한미 FTA 효력 발생을 위한 전제조건과 같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전 처리되지 않으면 한미 FTA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정문 24.5조에서 FTA의 발효 조건에 대해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