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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씨 이르면 내일 소환

Posted May. 28, 20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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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게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씨(50차관급)를 이르면 29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은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감원 검사결과 무마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수위를 낮춰주고 영업정지 등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 씨와 은 씨의 형이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었던 브로커 윤모 씨(구속)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1억2억 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은 씨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씨가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심의에 참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법 15조에는 감사위원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일 어겼다는 것.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은 씨가 스스로 고문 변호사 경력을 밝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3년 전에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을 문제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5000여 억 원이 투자된 캄보디아 개발사업에서 투자금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1명을 26일 캄보디아로 급히 파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검 국제자금추적팀(IMIT)을 통해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협조요청을 보내는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의 출입국 기록과 투자금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업을 위해 대주주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의 회계장부와 계좌 내역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건축사업 등에 불법대출하는 과정에서 SPC를 내세워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시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7일 보해저축은행 검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여 원을 받은 금감원 전 검사팀장(부국장급) 이모 씨(56KB자산운용 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팀장은 20062009년 보해저축은행 오모 대표(57구속)로부터 검사 때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축은행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뇌물 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3억3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팀장은 법인카드를 갖고 다니며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쓰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 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자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자산운용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