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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털 정화-개인정보 보호 더 엄격히 해야

[사설] 포털 정화-개인정보 보호 더 엄격히 해야

Posted July. 23, 20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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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인터넷 댓글을 다 읽기 두렵다. 경우를 가리지 않는 악플(악성 댓글 reply의 약자) 때문이다. 성형설 자작극 같은 루머나 거짓 글로 연예인들을 인격살인()하기까지 한다. 설()에 시달린 한 연예인은 인터넷 살인 시도죄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어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촛불집회 때 정부를 음해하는 악성 댓글은 국가적 해악이 이만저만 아닌데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가 어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터넷의 악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에선 명예훼손 표현이 넘쳐났다. 악성 댓글 피해자가 요청해도 포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고객들(네티즌)에게 구경시키는 대가로 돈을 벌었다. 처벌규정이 없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앞으로 다음 등 포털에 댓글 모니터링과 피해자 요청시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바른 대응이다.

중국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온 국민에게 불안을 안긴다. 올해 초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약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늘었다. 심지어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사이트도 있다. 법에 정해진 게 아니면 개인정보를 받지도 말고 일단 받았다면 철저히 관리해야 옳다. 인터넷은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본데 대해서는 문책이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이번 종합대책이 부과하려는 의무는 대부분 대형 포털이 자초한 것이다. 인터넷 벤처기업에겐 부담이 돼 인터넷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동안 댓글 장사까지 해가며 큰 돈을 번 대형 포털들은 벤처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외국과 달리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포털은 산업 생태계 및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무가 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