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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안된 보도로 위험 과장 농식품부 PD수첩에 소송

확인안된 보도로 위험 과장 농식품부 PD수첩에 소송

Posted June. 18, 200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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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MBC TV의 PD 수첩 프로그램을 상대로 조만간 명예훼손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4월 29일 방영된 MBC TV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부에서 미국 버지니아 주 여성 아레사 빈슨 씨가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지만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사인()이 vCJD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정부와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5월 6일 이 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를 하도록 직권 결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는 MBC 측이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주성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