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수도이전 위헌여부 내일 선고

Posted October. 19, 2004 23:17,   

日本語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 여부 결정을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선고기일 지정을 공식 통보했다.

헌법소원의 본안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위헌 의견이 6명에 미달하면 기각된다.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되거나 청구인들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각하 결정은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헌재가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의 경우 포함)을 내리면 이 법에 근거한 추진위의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특별법을 제정할 때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위헌 여부 결정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은 청구인단은 헌법소원을 낼 당사자 자격이 없고, 특별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 및 기각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