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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업무상 배임 대부분 무혐의

Posted September. 29, 20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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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참여연대가 삼성 대우 현대 SK LG 등 5대 그룹의 회장과 회사 관계자 8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8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전자(현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김영환() 전 사장을 기소유예(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는 하지 않는 것)하고 지난해 자살한 정몽헌() 회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199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그룹의 부당 내부지원 행위에 대해 70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뒤 5대 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 그룹 관계자 8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대전자를 제외한 다른 그룹의 경우 다른 계열사의 도산으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일시적 지원인 점 지원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아 실제 손해가 없는 점 자산 규모에 비해 지원 액수가 적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침해 여부인 데 반해, 형법상 범죄가 되는 업무상 배임은 해당 회사에 대한 고의적 손해 유발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전자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한라그룹이 1997년 말 부도나기 전후에 발행한 34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했다.

검찰은 한라그룹 부당지원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지만 정주영(사망) 당시 현대그룹 회장의 결정이었고,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한라그룹의 채권단도 현대그룹에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진술서를 받는 등 관련 조사를 철저히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업무상 배임죄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적용할 수 있다며 재벌의 관행적인 부당 내부 지원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5대 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대전자를 제외한 4개 그룹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대전자는 올해 4월 부당지원 행위가 상당 부분 인정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