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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 경찰' 법개정 논란

Posted August. 27, 20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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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경찰관련법=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81년 전면 개정된 이후 5차례 추가 개정을 거치면서 시대상황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부침을 겪었다.

그러다 90년대 이후 형사사범에 대한 수사편의를 늘리기 위해 권한이 조금씩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91년에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경찰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우선 집시법에 주요도로 행진금지와 소음규제 등이 포함됐다. 소음규제에 대한 대통령령이 다음달부터 적용돼 앞으로 집회장소에서는 주택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기타 상가의 경우 주간 80dB, 야간 7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경찰은 또 지구대에서 음주자와 경찰관의 마찰이 끊이지 않자 주취자보호특별법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이 법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시행 중이다. 술이 깰 때까지 일정 시간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거나 가정 내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보호와 공권력 강화의 딜레마=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만연해 인권보호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공권력 경시 풍토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양분돼 있다.

연세대 법대 한견우 교수는 불심검문 강제집행과 관련해 헌법에도 개인의 자유는 공공안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시민들이 불심검문 때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기방어적인 측면도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경찰대 김형훈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법적근거 아래 시민의 자유를 제약한다면서 경찰의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남용할 경우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은 기소중지자나 음주운전자 단속효과만 있을 뿐 강력사건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취자보호특별법도 결국 술 취한 상태를 경찰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도 경찰의 권한 강화는 국민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스스로의 권한을 넓혀보겠다는 의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