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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차별' 첫 직권조사

Posted May. 15, 20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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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15일 부부사원 중 한 명을 해고 대상에 포함시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원 감축안이 사실상 여성의 해고를 강요하는 남녀 차별적 사례로 보고 처음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험공단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부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한 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인원 감축의 기준이 돼야 할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사실상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남녀 차별임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여성부는 또 임신으로 인해 자유복 근무를 요청한 비서직 여성을 비서직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며 대기 발령한 모 업체에 대기 발령 기간의 수당 미지급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