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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무조건 1면에 실으라는 여당

Posted December. 28, 2018 08:37,   

Updated December. 28, 20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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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정정보도를 의무적으로 신문 1면과 방송 프로그램 시작 때 노출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판단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매체별로 정정보도문의 위치를 강제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무리 사소한 정정보도라도 신문은 1면에, 방송은 보도가 이뤄진 프로그램 시작 시에, 잡지는 본문이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싣도록 강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보에 비해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과잉 입법으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 등 각종 정책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언론학회장을 지낸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안의 경중을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1면에 정정보도를 강제하면 언론의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신규진 newjin@donga.com